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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47억 임금체불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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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노동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회장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김 회장과 해당 회사 대표이사 ㄱ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노동자 406명의 임금·퇴직금 47억5655만원과 한국테크놀로지 노동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로 2번째에 해당한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임금체불 피해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도 법인카드와 회사 자금으로 사치품 구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고리 대출 등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지금까지도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노동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당초 노동청은 ㄱ씨에 대해서만 임금체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면서 개인비리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했다고 인지해 자체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회장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구입, 계열사 유상증자에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약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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