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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러 접대부·술자리 계산…산업부 ‘전관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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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이사장이 재직 시절이던 2020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56)...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이사장이 재직 시절이던 2020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56) 전 이사장이 간부들과 함께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11일 상반기 실적 점검회의를 마친 뒤 공단 기획조정실장과 지역본부장, 스마트그린산단 단장 등 간부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비즈니스룸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하는 과정에서 ㄱ건설사 대표를 불러 88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등을 맡는 산업부 산하 기관인데, 김 전 이사장은 2020년 3월부터 이사장을 맡았다.

특히 ㄱ건설사는 2014년 3월 대구국가산업단지 1-1공구 38만㎡에 대해 기반 조성 및 토목공사를 부분 하도급을 받아 13억원 상당의 공사를 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 “이 업체는 향후 국가산업단지 업무에 참여할 개연성이 있어 직무관련성이 높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20일의 경우에도 인사차 방문한 한 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대구 동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여성 도우미 4명을 불러 ‘별로 이쁘지 않다’는 사유로 되돌려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라는 통보를 받은 산업부와 공단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고, 함께 접대를 받은 간부 2명에 대해서만 지난 7월 뒤늦게 견책 경징계 조처를 했다. 징계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이 지난 5월 이사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는 산업부와 공단이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 등의 요직을 지낸 김 전 이사장의 징계를 미뤄서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간부 2명에 대한 견책 징계는 공단 내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이라면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감봉 징계가 나와야 하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 위반이라면 최대 파면에서 최소 정직 징계가 나와야 한다.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김 전 이사장은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간부들에게 견책 징계가 나온 건 소명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업무연관성이 없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공단 홍보실장도 “자체 조사에서 징계 대상자들이 접대받은 88만원을 바로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ㄱ건설사는 공단의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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