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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에 달러 건넨 사업가…당사자는 “종업원과 애정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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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7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경제적 편의를 봐준 국내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경찰. 한겨레 자료사진

7년 동안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경제적 편의를 봐준 국내 사업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아이티(IT) 업체 대표 ㄱ(5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6년부터 미얀마와 라오스의 북한식당에 출입하면서 정찰총국 소속 식당 부사장과 해외 메신저 및 국제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화 4800달러(650만원 상당)와 북한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연물품 등 207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ㄱ씨가 일부 달러를 북한으로 보낸 점도 확인했다.

또 ㄱ씨가 제공한 물품 중 전문의약품 및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ㄱ씨와 ㄱ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ㄴ(49)씨 등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둥으로 이전한 상태다.

경찰은 ㄱ씨가 7년 간 북한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경제공동체 수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관계 초기에는 북한식당에 단순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식당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마약류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ㄱ씨는 미얀마 정부가 ‘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달라’며 북한 공작원에 한 의뢰와 관련해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ㄱ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북한 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 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임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북한 식당에 가지고 갈 꽃을 사는 ㄱ(52)씨. 경찰 제공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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