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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에 건설현장 불법 알렸더니…신고자부터 잡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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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곽진산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된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 경찰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곽진산 기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제기된 건설현장 민원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자, 건설노조는 “민원 자체로 범죄 혐의를 씌웠다”며 행안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신문고 민원인의 경찰 소환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조합원 ㄱ씨는 지난해 4월 ‘폐콘크리트 방치’,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한 건설현장 상황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그러다 지난 10일 ㄱ씨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민원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오니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던 경찰이 안전신문고를 구청에 요청해 받은 내용을 가지고 ㄱ씨를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식의 불법행위 방법이 유사해서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해당 현장의 노동자도 아닌데 현장 울타리를 넘어 사진을 촬영한 것에 위법한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아직 ㄱ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라면서 “안전신문고 민원인을 전수조사한다는 경찰의 행태는 민원을 넣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범죄 혐의’가 씌워졌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조합원은 ㄱ씨를 포함해 전국에 총 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노조는 민원 내용이 경찰로 넘어간 데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려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이날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소환 안내 문자에 적힌) 안전신문고 전수조사는 수사 담당자가 잘못 표기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받았을 압박에 대해선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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