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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포털 때리기’…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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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류우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적용 등과 관련해 25일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선다. 여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 류우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온라인 포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적용 등과 관련해 25일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선다. 여당과 일부 보수 매체에선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등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대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여당이 ‘네이버 등 포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우호적인 기사보다 비판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네이버 때리기’에 나서자, 지난 7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특정 언론사를 부각하거나 불리하게 해왔다는 것이 당시 여당 주장이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약 석달간의)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란 네이버 제휴 언론사를 가리킨다. ‘불합리한 조건의 부과’나 ‘중요 사항 미고지’ 등도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와 맺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금지행위 위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실태점검 결과를 볼 때 여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서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날 “방통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2018년 초부터 뉴스홈에서 제공해 온 팩트체크 서비스를 2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의 에스엔유(SNU) 팩트체크센터와 32개 제휴 언론사가 꾸려온 서비스로, 그동안 여당으로부터 ‘좌편향’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에스엔유 팩트체크센터 제휴사 팩트체커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네이버의 결정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최성진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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