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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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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재만)는 “김용빈 대우조선건설해양건설·한국테크놀로지 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들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12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 지시’를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302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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