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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50억 클럽은 허위”…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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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쪽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박 전 특검은 향후 ...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쪽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박 전 특검은 향후 재판 절차를 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50억 클럽은 이미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허위라고 증언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의 변호인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사실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양쪽은 충돌했다. 이날 검찰이 20여분간 프레젠테이션(PPT)과 함께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전부 몇월경, 몇월 초·중순경 등 단 하나도 날짜를 특정한 게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 쪽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또한 수사기록 목록조차 변호인에게 제공이 안 돼서 방어권을 행사할 자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범인) 박 전 특검의 딸의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면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피고인 쪽은 검찰조사가 진행될수록 관련자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들의 검찰청 출입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 상황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들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클럽’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26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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