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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무마’ 정순신 “죄송”…6개월 만에 국회 출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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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열린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에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어 국회에서 밝힌 첫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족분께 물론 합의는 됐고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국회에 출석해 공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청문회는 지난 4월14일로 연기됐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청문회장에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 변호사가 전학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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