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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사법개혁 4대 과제’ 미완수…시행 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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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인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과제 세부방안 중 현재까지 시행 중인 것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개혁을 임기 6년 동안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대법원의 ‘4대 사법개혁 과제’ 32개 세부방안 중 8개(25%)만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대법원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도 준비단에 참여했다. 4대 개혁과제는 총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행이 완료된 내용으로는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윤리감사관을 외부개방형·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바꾸는 조치 등 8개에 그쳤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13가지 과제 항목 중 현재 시행 중인 항목은 4개에 불과했다. 이 중 3개 항목은 판결서 공개 확대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머지 1개 항목은 원로법관 제도 도입이지만 그마저도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 전관변호사가 생기는 것을 막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감독기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대부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퇴임했지만 입법을 기다리는 항목은 8개(25%)고,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항목은 6개(18.7%)에 이른다.

김의겸 의원은 “판사들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평등한 법원조직을 구현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만,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제시한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사법개혁 작업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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