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유령 아동’ 4천명…입법조사처 “개선 시급”
Summary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도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미흡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른바 외국인 ...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도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미흡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이른바 외국인 ‘유령 아동’이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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