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낳은 ‘계절 근로제’…인권위, 국무총리에 개선 권고
Summary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나타나는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이주 노동자를 활용하는 계절 노동자 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