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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페이 닥터, ‘근로자 아니다’ 계약서 썼어도 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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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 이른바 ‘페이 닥터’가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의사, 이른바 ‘페이 닥터’가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건의료기관 경영자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ㄱ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ㄴ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매달 월급 6백만원과 현금 1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근무 시간을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ㄴ씨와 계약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썼다. ㄱ씨는 2012년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대법원은 ㄴ씨가 매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진료 실적을 ㄱ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ㄴ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ㄱ씨)은 ㄴ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이라며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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