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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대행 “사법부 어려운 사태 해소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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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심리 등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대법관 제청과 판사 인사에 지장이 생길 우려와 관련해서 안 권한대행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 재임용의 경우, 재임용이 안 되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된다. 그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 재임용 절차 진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9월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선임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와 민유숙 대법관 임기는 2024년 1월1일 종료된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 회의는 “대법관 의사를 집결해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며 “조만간 (대법관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부결 뒤 기자들을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며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않겠나”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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