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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에…김홍일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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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의 경우도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청부 민원 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류 위원장의 태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을 심의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가”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부 민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방송사를 겨냥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심의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한 류 위원장의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권익위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에 부임한 뒤 류 위원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는 “민간 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업무 처리에 대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력부 검사로 법조 경력 대부분을 살아온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판단할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 집중 공세를 폈다. 김 후보자는 “(검사 경력) 27년 동안 주로 조폭을 소탕했던 경험이 방통위원장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가 “수사하듯이 방송·통신 규제를 할 건가”라는 반문을 받기도 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라면서도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한 일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해서) 5인 체제로 만들어주면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사 시절 대표적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고 미안하다”라면서도 “그 당시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1992년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뒤늦게 진범이 잡혀 풀려난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경찰 조사 중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했다’는 김 순경의 추가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누명 사건 피해자가 국회에 와 있는데 만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무릎꿇고 사죄하겠나”라는 허숙정 의원의 물음에 “제가 사죄하겠다”라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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