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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 제보가 “국기문란”이라고? 방심위 직원들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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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9월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체적 해명 없이 제보자 색출과 언론의 방심위 취재 제한 등 적반하장식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심위 내부를 비롯해 언론·시민 단체는 류 위원장의 이런 대응은 의혹 제기를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방심위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심위 간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계획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하고 “방심위 존립기반을 뒤흔든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제보자를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 “허락 없이 사무실 공간 들어오는 언론 취재에 경고하고 불응 시 경찰 신고” 등 지시가 담겼다.

방심위는 이날 류 위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의혹 제기를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불법 유출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이를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언론을 향한 날선 메시지도 전했다.

이에 방심위 내부에서부터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추천 몫의 방심위원인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언론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청부 민원’ 의혹에 사죄한 뒤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위원은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방심위 직원들 역시 사내 게시판 댓글창을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류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방심위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기문란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신부터 돌아보셔야 한다”, “수치스럽다. ‘셀프민원’에 대한 본인 감사가 더 필요하다”, “관련 신고가 지난 9월 동시다발적으로, 그것도 위원장 친인척과 지인에게서 접수된 것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류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는커녕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프레임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국회는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부패방지권익위법(62조)에 따르면 누구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제보자를 대리하는 박은선 변호사는 한겨레에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공익신고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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