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의지를 보이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다.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월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고 있다. 신용 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2일부터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한 번 이상 건보료를 낸 체납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넘어가지 않는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내기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해마다 12월31일 이듬해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하는데, 지금까지 하한액(최저 보험료)은 2년 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그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 보험료 책정 기준을 2년 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5.0%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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