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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횡단보도 행인 치고 도주…‘대낮 만취운전’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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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4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4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아무개(2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피해자 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6월27일 낮 1시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사고 뒤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어선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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