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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0개 이주인권단체 “유학생 강제 출국, 법무부 책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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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 쪽 제공 지난달 발생한 한신대 ...

이주인권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최 쪽 제공

지난달 발생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이주인권단체들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책임 규명과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는 (유학생) 체류 관리의 모든 책임을 대학에 전가해 결국 유학생 강제 출국을 유발한 일차적인 원인 제공자”라며 “한신대 강제 출국 사건에 법무부의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차별적인 법무부 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을 돈벌이 도구로만 바라본 대학교 운영”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유학생을 포함한 이주민을 철저히 체류 관리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책에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등 130개 단체가 연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는 “22명의 유학생이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천공항에서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헌법 실종 사태의 책임에서 법무부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다.

한신대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페이스북에서 우즈베키스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엘료르는“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유학생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한신대가 강제 출국시켰으니 사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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