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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삼성혈 등 6곳 ‘역사문화 보존지역’ 건축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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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곳 주변의 건축행위가 완화됐다. 사진은 제주시 삼성혈. 제주도 제공 제주시 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곳의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제주시 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곳 주변의 건축행위가 완화됐다. 사진은 제주시 삼성혈. 제주도 제공

제주시 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곳의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축행위가 완화 조정되는 사적은 제주시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유적, 고산리 선사유적, 삼양동 선사유적, 서귀포시 추사 김정희 유배지 등 6곳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이다.

허용기준 가운데 1구역은 제주도내에서 영향 검토를 거쳐 영향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2구역은 사적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7.5∼21m까지 설정해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문화재 관련 고도제한 없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가 건축물의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조정됐고, 제주목 관아도 2-3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는 2-1구역 일부는 2구역으로 조정돼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완화됐고, 2-2구역 일부는 3구역으로 완화돼 고도제한 12m가 해제됐다.

또 고산리 유적의 경우 1구역 일부는 7.5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2-1구역으로 완화됐다. 삼양동 유적의 경우는 일부 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8∼21m이던 것을 해제한 반면, 바다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기존 3구역은 1구역으로 강화했다. 김정희 유배지는 2구역 전체가 3구역으로 완화돼 7.5m인 건축물 고도제한을 해제했다.

김희찬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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