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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희 유신 비판 ‘함성지’ 사건 고문피해 고교생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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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도위원이던 이황씨는 2019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조봉훈씨 제공 1972년 전국 최초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함성지’ 사건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고문...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도위원이던 이황씨는 2019년 지병으로 별세했다. 조봉훈씨 제공

1972년 전국 최초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함성지’ 사건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고문을 당했던 당시 고교생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고 이황씨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890여만~815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국가는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망인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1973년 붙잡혀 구속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189일 동안 경찰에 불법 구금됐던 이씨는 2019년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이씨 유족은 2021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신청해 불법 구금과 증거 조작 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 5·18기록관 기획전 ‘이강, 세상을 품다’에서 만난 김호석 화가(왼쪽)와 이강씨. 정대하 기자

함성지 사건은 집안의 맏형인 이강(77·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씨가 고향 친구이자 동지였던 고 김남주(1946~1994) 시인과 함께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 이들은 1972년 10월17일 비상 계엄령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이 중지되는 ‘특별선언’을 발표하자, 그해 12월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지하신문 함성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강 고문은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고교생 이황에게 유인물 필사를 맡겼다.

함성지 사건 이후 이강 지도위원 등 8남매는 5·18 및 6월항쟁 등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8남매 중 5명이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구속됐고, 1명은 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경찰에 구류 처분을 받는 등 모두 6명이 고초를 겪었다. 이씨가 부인과 운영했던 광주 화랑궁회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식당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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