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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동연 “무려 14번째 압수수색…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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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과잉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자료도 20여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제가 취임하기 전후인 지난해 4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경기도청이 지난해 5월 광교 새 청사로 이전했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이번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4번째이고, 54일 동안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만 한다. 무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짓은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유력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흠집 내기의 목적으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조명현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 사항이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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