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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수사 청탁 연루 경찰간부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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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한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사건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축소하거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사전 구속을 피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ㄱ팀장(경감)과 광주 북부경찰서 ㄴ과장(경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환경에 비춰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팀장은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탁아무개(44)씨의 코인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과장은 2020∼2021년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탁씨의 또 다른 사기사건을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다. 탁씨는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에게 금품을 주며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퇴직 경무관 ㄷ씨를 통해 ㄱ팀장에게 접근하거나 ㄴ과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ㄷ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로부터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고 수사에 영향을 미쳤거나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검찰수사관, 전·현직 경찰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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