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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농장’ 택배에 ‘짝퉁 명품’이…위조상품 업자 1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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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국외 유명 브랜드 가짜 제품.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수사를 통해 국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국외 유명 브랜드 가짜 제품.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수사를 통해 국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8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 2850점도 압수했다. 유통업자 ㄱ(53)씨는 지난 6~9월 베트남에서 밀수한 명품 위조 상품 230점 1700만원 상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가 수입한 가짜 제품은 의류를 비롯해 향수, 텀블러, 지갑까지 다양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때 ‘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했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창고에서 ㄱ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제품 529점(정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ㄴ(64)씨는 김포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가짜 의류와 향수 등 1150점(정가 8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가 검거됐다. 귀화한 ㄷ(42)씨는 베트남에서 가짜 상품 1천여점(정가 5억원 상당)을 밀수한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했고, ㄹ(51)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의류점에 가짜 명품 의류를 진열·보관하다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는 국격을 실추하는 것”이라며 “특히 향수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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