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국외 유명 브랜드 가짜 제품.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수사를 통해 국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정품 가격 18억원 상당의 가짜 제품 2850점도 압수했다. 유통업자 ㄱ(53)씨는 지난 6~9월 베트남에서 밀수한 명품 위조 상품 230점 1700만원 상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그가 수입한 가짜 제품은 의류를 비롯해 향수, 텀블러, 지갑까지 다양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 발송 때 ‘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했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창고에서 ㄱ씨가 보관 중이던 가짜 제품 529점(정가 2억7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ㄴ(64)씨는 김포의 한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가짜 의류와 향수 등 1150점(정가 8억원 상당)을 보관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하려다가 검거됐다. 귀화한 ㄷ(42)씨는 베트남에서 가짜 상품 1천여점(정가 5억원 상당)을 밀수한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했고, ㄹ(51)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의류점에 가짜 명품 의류를 진열·보관하다가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는 국격을 실추하는 것”이라며 “특히 향수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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