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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매연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서울시내 주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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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게티이미지뱅크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계절관리제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을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지난해 4차 계절관리제 시행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6% 개선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15일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에 대기오염물질 감축 대책 16개를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는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비산먼지 억제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 공사장’도 101곳(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15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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