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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세훈, 장애인 ‘탈시설’ 예산도 19억 삭감…“유엔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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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기자회견. 강창광 선임기자 중증장애인 이수미(60대)씨는 2016년 장애인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자...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시설 탈출’ 기자회견. 강창광 선임기자

중증장애인 이수미(60대)씨는 2016년 장애인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 일을 하고 노들야학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모두 통과했다. 올해는 사이버대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땄다. 시설에 있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다. 하지만 이씨처럼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일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에선 서울시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건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시설) 분리 정책이 차별이란 인식이 전무하고 부정확한 근거로 차별을 비호한다”(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것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19억원을 삭감했다.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이 참여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도 모두 없앴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해온 장애인 시설 ‘인강원’의 김재원 사무국장은 “2020년 말 서울시의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듬해 서울시복지재단과 보고서·매뉴얼까지 발간했는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년에 노후 시설 보강을 지원하겠다는 ‘시설 강화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3차 탈시설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지 않고,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리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표는 “집에 찾아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탈시설 장애인의 기능제한(X1) 점수를 따져 활동지원 시간을 줄였다. (활동지원 시간이) 30시간, 많게는 150~200시간씩 삭감됐다”고 밝혔다.

국내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라고 권고한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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