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보도자료

지자체 8곳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 배정 유지해야’

Summary

20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전구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

20일 오후 1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전구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한 결과 8곳이 특례 조항을 유지하자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안부와 지자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의견 조회 결과 지자체 8곳이 현행대로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75%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이유는 소방 예산 확보의 시급성 때문이다.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을 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등) 소방 쪽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하자고 응답한 지자체는 7곳이었다.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50%로 이상으로 설정하자고 답한 지자체는 1곳이었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는 1곳이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이중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원래 3년 동안만 효력이 인정됐지만 해당 기간을 앞두고 두 차례(2017년, 2020년) 연장됐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노조 쪽에서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이날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사회의 기초인 소방안전이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소방특별회계 주요 재원 중 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미미하다. 이미 소방안전특별회계에 인천시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다”며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규정이 사라지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관련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정 비율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할지 정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두고 행안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용역 결과를 통해서 나온 3개 안을 가지고 지자체별 의견 조회를 했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