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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야 막는 정당 펼침막…이러고도 총선지지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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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정당 펼침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펼침막 330개를 강제철거했다. 최상원 기자 경상남도가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펼침막 330개를 강제로 뗐다. 정...

경상남도는 ‘정당 펼침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펼침막 330개를 강제철거했다. 최상원 기자

경상남도가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펼침막 330개를 강제로 뗐다. 정당 펼침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정당들이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경상남도는 16일 “최근 2주일 동안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 펼침막을 동시 점검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330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철거 이유는 15일 이내인 설치기간을 넘겼는데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경우, 횡단보도 근처에 높이 2m보다 낮게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김해 90건, 창원 72건, 양산 60건 등의 순이었다. 하동군과 의령군은 1건도 가이드라인을 어긴 펼침막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는 정당이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펼침막은 규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법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은 정당 펼침막은 정당의 이름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15일 이내로 설치기간 등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안전을 위해 정당 펼침막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정당 펼침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호등·도로표지·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면 안 되며 이를 가려서도 안 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 취약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등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펼침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보다 높아야 한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해서도 안 된다. 가로등에는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가이드라인 확정 직후 정당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렸다. 또 지난 1일 동시 점검에 앞서 정당 펼침막 때문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공문으로 정리해서 등록된 24개 정당에 보내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설치한 정당 펼침막을 여전히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박성희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치기간이 지나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철거될 때까지 방치하는 것도 많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펼침막이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일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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