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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무상교통 조례’ 주민발의 요건 충족…조례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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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무상교통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무상교통 조례가 주민발의 필요 서명수 기준을 충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무상교통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무상교통 조례가 주민발의 필요 서명수 기준을 충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운동본부’는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히 (시민들의)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가용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에서 탄소 저감을 이뤄낼 좋은 방안”이라며 “주민발의 서명을 통해 제출된 (무상교통)조례안이 인천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체 정책으로 추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3일부터 6개월 동안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필요 서명수인 1만275명을 넘긴 1만347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운동본부로부터 주민발의 조례안을 넘겨받은 인천시의회는 30일 동안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안건 처리는 1년 이내 이뤄진다.

이처럼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창원시 등 기초지자체를 제외하면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천이 유일하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인 것도 특이한 지점이다. 이는 무상교통 정책의 목적이 교통복지보다 기후위기 대응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게 운동본부 쪽 설명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다른 곳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례의 주요 근거 법률인데 인천의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주된 주요 근거 법률”이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목표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례 이름에 기후 위기 극복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무상교통 정책의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 제도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인천시와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정책의 우선 시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부산시는 대중교통 기본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세종시도 2025년까지 무상교통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각각 기후동행카드, 더경기패스 등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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