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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선·국힘 ‘강제동원 공익소송 때리기’…경찰은 인정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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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44~1945년 조선의 여자 어린이들을 속여 군수공장으로 동원해 항공기 부품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강제노동에 동원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

일제는 1944~1945년 조선의 여자 어린이들을 속여 군수공장으로 동원해 항공기 부품 페인트칠을 시키는 등 강제노동에 동원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한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각하) 처리했다. 2012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의 20%를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기부 약정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5일 경찰과 시민모임 쪽 말을 종합하면,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22일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세가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할 때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7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의 자택을 방문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식의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양씨에게 감사의 마음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은 ‘시민모임이 2012년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씨 등 5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해 10월23일 체결한 약정서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은 돈(배상금 또는 위로금 등)의 20%를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조선일보가 지난 5월23일 처음 보도한 뒤 보수 정치인과 단체들에 의해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으로 번졌고, 자유대한호국단은 5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고발했다.

변호사 30명이 참여하는 피고발인 공동변호인단의 김정호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고발인 2명은 시민모임 회원이자 변호사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무료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이 2010년 6월23일 오전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기부금 약정을 피해 당사자들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도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금덕씨 등 피해자 5명은 2010년 6월 미쓰비시중공업 앞 삼보일배 시위 이후 처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고, 그해 11월 “여러분의 도움으로 소송을 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싸울 수 있었으니, 나도 돈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며 기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약정서는 2012년 10월23일 작성됐고, 이튿날인 24일 광주지법에 소송을 내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날인·서명했다. 약정서 내용도 ‘기부금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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