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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원 허위제보로 ‘마약밀수 누명’ 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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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 때문에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밀반...

한겨레 자료사진.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 때문에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0대)씨의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한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에서 지난 8월 ㄱ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ㄴ(50)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지법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ㄱ씨는 석 달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구속 기간 중 1차례 법정에 나와 재판도 받았다.

마약 전과가 있는 ㄴ씨는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ㄴ씨가 ㄱ씨와 관련한 마약 밀수 허위 정보를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ㄴ씨에 대한 무고혐의 수사·공판 기록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증거관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 특사경의 수사와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ㄱ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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