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보도자료

광주고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 판결…유공자 반발

Summary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고등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소멸기준을 1990년으로 정해 5·18유공자들이 반...

광주고등법원·지방법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고등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권 소멸기준을 1990년으로 정해 5·18유공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5·18 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열사의 유족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을 받았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5·18보상법 제16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같은 해 11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천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각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민법 제766조에 나온 청구권 소멸시효 기준(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들어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의 불법행위로 유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5·18보상법에 따라 윤 열사의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온 1990년 12월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작일로 판단했다. 5·18보상법 제16조 위헌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당사자인 윤 열사만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유족)들이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5·18희생자 유족들은 “1990년에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지적했다. 5·18희생자 유족인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1990년은 피해당사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유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5·18보상법 위헌 판단이 나온 2021년 5월을 소멸시효 시작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