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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허위공문서 혐의’ 양평 공무원들 “우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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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들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30일 ㄱ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변호인의 생각과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3명 모두 “네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무죄 취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최종 결재자’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판단한 당시 양평군 도시개발 관련 총괄담당 국장을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11월27일 열린다.

양평군 도시개발 부서 실무책임자였던 ㄱ씨 등은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담당 공무원 3명이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확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아파트 준공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전진선 군수가 취임한 이후 피의자 신분임에도 모두 1계급씩 승진해 요직을 맡고 있다. 양평군은 이들의 위법행위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며 징계하지 않았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사업기간 연장은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검찰은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의 오빠이자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인 김아무개씨 등 업체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김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다. 이 사건을 1년6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이 양평군 공무원과 업체 간 공모 및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압색해야할 소명이 부족하다’며 3차례나 영장 신청을 불청구하거나 반려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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