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보도자료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알선 뇌물수수’ 무죄…짝퉁이라서?

Summary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알선뇌...

법원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54)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 부장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통업자 ㄴ(54)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2월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ㄴ씨에게 52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모두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에는 본인이 받는 재판에서 법정구속이 될 지 알아봐 달라는 ㄴ씨 부탁으로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ㄱ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유명 상표 제품의 모조품이었다.

재판부는 “ㄴ씨가 ㄱ 부장판사에게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ㄱ 부장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며 “ㄱ 부장판사가 ㄴ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게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ㄴ씨가 ㄱ 부장판사에게 알선 청탁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ㄱ 부장판사가 그런 뜻으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