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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호수 지정해줄게”…주택조합 분담금 88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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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전남 순천지역에서 지역주택아파트를 추진한다며 수백명으로부터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전남 순천지역에서 지역주택아파트를 추진한다며 수백명으로부터 분담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순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ㄱ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ㄴ씨, 조합 추진위 관계자 ㄷ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9년 순천에서 가족과 지인들로 주택조합 추진위를 꾸린 뒤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 분담금 48억8000만원과 업무대행비 39억8000만원 등 모두 8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고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는 데 실패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도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예정지 토지 구매율은 0%, 사업면적 2.7%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사업 예정 면적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등을 광고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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