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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9살 목숨 앗아간 60대…1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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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ㅂ(66)씨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지난 4월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ㅂ(66)씨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최예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쳐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ㅂ(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ㅂ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는 배승아(9)양과 함께 있던 9∼11살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가장 크게 다친 배양은 사고를 당한 지 11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1시께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ㅂ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0.108%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았고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음주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다”며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며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망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 사법부가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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