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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잇따르자…경남 “충전시설, 이젠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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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충전 도중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18일 경남도청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왼쪽)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다. 경남도 제공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경상남도는 충전 도중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18일 경남도청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왼쪽)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다. 경남도 제공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경상남도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사업에 선도적으로 돌입했다.

경상남도는 18일 “경남도청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겼다”며 “전기자동차 충전 도중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 7월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는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충전시설을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주진훈 경상남도 회계과 담당자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이미 지하에 설치한 충전시설도 지상으로 옮길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집계를 보면, 국내 전기자동차는 2021년 23만1443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한해 동안 68.4%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으로 1년 새 79.2%나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300여개 조각(셀)을 조합한 구조인데, 조각 1개에 불이 붙으면 주변 조각으로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붙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불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운전자는 가연성 금속 화재 전용인 디(D)형 소화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이 소화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

현재로선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물을 가득 채운 침수조에 차체를 잠기게 해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최소 72시간이 걸린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침수조에 넣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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