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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계획 ‘재심의’ 결정…주변 상인협 “특혜행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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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 조감도. 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시가 소유한 도로를 백화점 확장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 조감도. 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시가 소유한 도로를 백화점 확장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광주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백화점 확장 부지 인근에 위치한 금호월드 상가 상인 등은 광주시에 상권영향 평가와 민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15일 광주시 말을 종합하면, 광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이 군분2로 60번길 일부 시 소유 도로(83m·661㎡)를 백화점 확장 사업(지하 8층~지상 8층) 터에 포함하고 대체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공동위원회는 그러면서 △사업지 주변 완화차로·보도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지하차도 기부채납 △공공보행통로 상시개방 등 7개 사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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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광주신세계가 신축 백화점 주변에 3차로 이상의 완화 차로(셋백)를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수용하느냐였다. 광주신세계는 공동위원회에서 완화차로 소유권을 시에 넘기는 것을 수용하겠느냐고 묻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광주신세계가 완화차로 소유권을 시에 넘길 경우 그 아래 지하공간도 백화점 소유가 아니게 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 도시공간국 쪽은 “지하 8층까지 지으려고 했던 지하층을 지하 11층까지 조성할 경우 주차장 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일단 수용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호월드상가총연합회, 서부시장상인회, 광주의류판매연합회, 광주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성명을 내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때 제시한 9가지 조건 중 ‘금호월드 포함 주변 상인 민원 적극 해소’라는 조건이 있다”며 “광주신세계가 이해당사자인 광주 상인들과 3자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광주시가 신세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다면 명백한 특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쪽은 “지역 상인들과 협의 문제는 3자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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