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수현 양주시장이 양주시의회 제359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답변하고 있다. 양주시회 중계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2일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강 시장이 지난 8월26일~9월3일(7박9일) 헝가리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양주시의회 시의원과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달러)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시장의 이런)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또 “강 시장의 이번 금품 살포 의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행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주시청 관계 공무원 회유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돈 봉투 의혹’은 강 시장이 국외연수를 앞두고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가 든 봉투를 전달하고, 동행한 공무원 8명에게도 각각 현금이 든 봉투를 나눠줬다는 것이다. 정원 8명인 양주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쪽은 “민주당 소속 양주 시의원 4명은 해당 돈 봉투를 시장 쪽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강 시장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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