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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총 쏠 수 없다” 5·18 ‘경찰 영웅’ 고 안병하 35돌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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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고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9일 오후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고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반란세력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군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안병하(1928~1988) 치안감의 35돌 추모식이 거행됐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9일 오후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열어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추모식엔 안 치안감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및 광주시·전라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노래운동가 주하주와 테너 국경완 동신대 교수의 추모가, 배선주 전통무용가의 위령무가 진행됐다.

고 안병하 치안감. 한겨레 자료 사진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모사를 대독한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안 치안감이 지켜준 광주의 오월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겠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가치를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부대표는 “오월 항쟁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발포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안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한다. 시민의 경찰로 바로 서기 위한 역사적 도정에 한 발 한 발 내딛겠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8기)를 졸업한 안 치안감은 중령으로 전역 후 총경으로 특채돼 경찰의 길을 걸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25일 “시민에게 총을 쏠 수 없다”며 신군부의 강제 진압 명령을 거부해 직위해제됐고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가 고문수사를 받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1988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 2002년 경찰 순직자로 인정받았고 2017년 11월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했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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