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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몰린 곳으로 이선균 부른 경찰…“공개출석 요구 안 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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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 이선균씨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망신주...

28일 오후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고 이선균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 이선균씨를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망신주기’ 목적으로 공개 출석을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오후 2시35분 청사 수사동에서 브리핑을 열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청장이 부인한 ‘공개 출석’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공개 출석과 의미가 다르다. 송준섭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은 김 청장 브리핑 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비공개 출석은 피의자 소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씨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비노출 출석(으로, 그것은) 피의자가 피의자 사무실까지 오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출석 일정이 외부로 알려졌고, 이 상황에서 이씨의 출석 광경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기는 어려웠다는 뜻이다.

앞서 경찰은 10월28일과 11월4일, 12월23일 3차례에 걸쳐 이씨를 소환하면서 취재진이 있는 정문으로 출석을 요구해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씨 쪽 변호인은 "3차 소환을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출석 등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경찰과 법무부의 공보 규칙·규정을 어겼다는 논란이 나온 이유다.

이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두 차례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또다시 공개소환을 하는 것은) 이씨 입장에선 망신이나 모욕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경찰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언론에 밝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비공개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씨의 3차 출석이 사실상 공개 소환 방식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선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의 구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송 수사부장은 “논현서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올라가더라도 조사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본관 2층 유리창을 통해 언론에 노출된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모양이 좋지 않으니 1·2차 소환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출석하도록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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