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정치

‘민주유공자법’ 야당 정무위 단독 처리… 박민식 “운동권 특혜법”

Summary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며 “여야 간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이다. 1960~1990년대 활동한 민주화 운동가 가운데 요건에 부합하는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교육·의료·취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만, 1980년대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은 현행법상 유공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자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없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586 운동권 기득권을 유지하는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돼야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상정된 지 오래됐고 논의 과정에서 장관이 말한 (특혜 논란) 조항은 삭제했다”며 “이념의 잣대에서 보지 말라”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