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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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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중소기업 대표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5...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중소기업 대표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장 수석이 부임 뒤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기업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형사처벌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대표들은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중소기업들도 그사이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장 수석은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며 “(정부가) 노사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 활동하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 수석이 거론한 지원책은 △4586억원 규모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만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교육 실시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2만7천 곳 실시 등이다. 장 수석은 “중소기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태도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해 1월27일부터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정부는 지난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2년 더 늦추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27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거듭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법이 있어도 없어도 존재하는 것으로, 유예한다고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뒤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사용자, 특히 중소업장을 핑계로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제정 취지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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