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Stories:
정치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놓고 좌고우면 하는 민주당

Summary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입니까?” 대법원이 지난 7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무죄를 ...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입니까?”

대법원이 지난 7일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이렇게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계기가 된 김용균씨의 죽음 뒤에도 산재 사망 피해가 잇따른 점을 들어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조건부 논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김용균씨 사고 관련해서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있었다”며 “3일 뒤면 김용균씨 사망 5주기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다”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50인 미만 사업장에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할 방안엔 손을 놓고 있어 추가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추가 유예’ 방침에 대해선 침묵했다. 대신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주장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등과 함께 내놓은 ‘논의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2+2 협의체’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 처리를 협의하고 있다. 167석의 민주당이 ‘유예 입법’에 동의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다시 미뤄진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국회 협상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하며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도 다시금 ‘유예 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받는 여론의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노동계 요구도 강력하지만 중소기업 쪽에서도 반대를 심하게 하다 보니, 의원들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을지로위원회 등 개혁 성향이 강한 그룹에선 ‘반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2년 유예’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경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부화뇌동을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이 대표 본인이 밝힌 대로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시급하고 핵심적이다”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뒤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논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