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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20일 예산안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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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 올해 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9일 올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겼으며,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안 되면 ‘20일에는 반드시 (민주당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다만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5분의 3 찬성’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0일이나 28일 본회의 때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선담은 기자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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