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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권’ 의결…법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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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곧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3법’을 두고도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법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탓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찬성 표 부족으로 폐기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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