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능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린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범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야 합의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은 10%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는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췄다.
개정안은 또한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10년 이상은 5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8년 이상 9년 미만은 30%, 7년 이상 8년 미만은 20%, 6년 이상 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소위는 또한 1기 신도시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에 적용된다. 법이 통과되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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