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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자 면제,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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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1~5구간) 이하로 확대해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되, 이를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는 대학 재학 기간뿐 아니라 휴학 기간,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준다.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해준다.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수정안으로 142만7천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대학·대학원생 채무자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개정안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교육위를 통과했다. 애초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후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대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를 지원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가 제안하면서 지금의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은 “당과 정부는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야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 중하위 계층임에도 부모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온 청년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와 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차질없이 챙기겠다. 국민의힘도 법사위 개최 등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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