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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발전이 어우러지는 대북정책 수립해야

Summary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북 통일정책을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과 중장기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북 통일정책을 어떻게 전개해나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과 중장기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자 통일연구원 ( 원장: 김천식 ) 이 ‘ 인권의 평화 · 발전 효과 ’ 라는 제하의 국제 비교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 연구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폴란드와 베트남 , 그리고 장기분쟁 후 평화를 수립해가는 콜롬비아 등 셋이다 . 연구진은 필자를 포함해 5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 이 연구는 ‘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복합전략 ’ 이라는 제하의 5 개년 연구의 4 년차 결과로서 , 인권 - 평화 - 발전의 순환관계가 논의의 틀이다 .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미래를 보편 가치들의 조화에서 찾자는 문제의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 가치외교 ’ 와도 상응한다 .

폴란드와 베트남은 냉전체제의 몰락과 공산체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거시적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었다 . 폴란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 급격하되 평화적으로 전환하였다 . 큰 부침 없는 정권 교체와 유럽연합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 공산체제 하에서 교회와 공장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난 점은 폴란드 사례의 특징이다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국가추념원을 통한 사법적 과거청산 작업은 폴란드의 인권 개선을 가져왔다 . 그 연장선상에서 폴란드 사회의 투명성과 통합성이 높아져 사회적 평화와 경제발전도 함께 나타났다 . 선순환의 예이다 .

그에 비해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 내의 개혁이라는 점진적 체제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 베트남의 인권 정책은 ‘ 도이 머이 ’ 로 불린 개혁 정책과 헌법 개정과 같은 대내적 계기 ,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같은 대외적 계기가 결합해 나타났다 . 베트남의 인권 정책은 국제인권규범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 발전에 관심이 많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가진 베트남은 사회경제적 권리에는 적극적인 데 비해 시민정치적 권리에는 소극적이었다 . 하지만 2000 년대 이후에는 시민정치적 권리 개선도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 베트남에서의 과거사 청산이 국가 통합과 화해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

콜롬비아는 고질적인 장기분쟁 국가로서 , 2023 년 현재에도 내전 종식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콜롬비아 평화 프로세스는 수많은 정치적 계기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깨진 경우도 있었다 . 인권 - 평화 - 발전의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016 년 체결된 광범위한 평화협정에 인권 조항이 많다는 것은 인상적이지만 , 살인과 폭력 그리고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 그럼에도 평화협정 이행에 적극적인 페트로 정부가 들어서고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했던 반군세력이 태도를 바꾸면서 인권의 평화 ·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콜롬비아 사례는 장기분쟁의 경우 평화정착이 우선이고 , 분쟁 직후부터 인권 개선을 추구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한반도에는 어떤 함의를 줄까 ?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 중 어떤 것을 취사선택하기보다는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알맞은 사례를 준별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으로 첫째 , 한반도 미래를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둘째 , 인권에 기반한 통일 한반도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대북정책을 조화시켜 국내외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 셋째 , 비판과 지원 · 협력 등 균형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실행을 검토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해본다 . 현행 북한인권법은 초당적인 협력으로 제정한 의의가 있으나 , 인권 - 평화 - 발전의 선순환을 도모하기에는 취약하고 또 부분적인 시행에 머물러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기본 취지와 원칙이 “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하고 , 그 결과가 북한주민들의 존엄한 삶에 기여하도록 힘쓴다 ” 는 데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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