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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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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6일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교육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의료급여에선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도 급여 혜택을 받도록 권고했다. 현행 규정은 건강보험료를 6차례 이상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지 못해 사실상 병·의원 진료를 받기 어렵다. 다만 권익위는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적용할지, 장기체납자 모두에게 적용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면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0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밖에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는 24차례 이내에서 48차례 이내로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독촉 고지, 통장 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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