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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오후 3시부 공중 감시·정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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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처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결정은 오늘 오전 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군 당국은 이 일대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허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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